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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회칙

제정
1998. 03.05
전문개정
2007. 11. 27
개정
2009. 07. 28
개정
2011. 04. 26
개정
2015. 07. 28
  • 제 1 조

    (명칭)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이하‘중앙회’라 한다)지부로서 울산광역시간호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에 둔다.

    제 4 조

    (분회)

    • ① 본회는 다음의 분회를 둔다.(신설 '09.7.28)
      • 1. 중구간호사회
      • 2. 남구간호사회
      • 3. 동구간호사회
      • 4. 북구간호사회
      • 5. 울주군간호사회
    • ② 분회를 신설하고자 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산하단체지회) 삭제(2015.7.28.)

    제 6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2. 간호윤리 앙양에 관한 사항
    • 3. 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간호업무와 개선에 관한 사항
    • 4. 간호학 연구 및 학술 발전에 관한 사항
    • 5. 간호교육 발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7.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 8.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 9. 국내. 외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7 조

    (자격 및 등록)

    • ① 회원은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②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정에 따른다.(신설 '09.7.28)
    제 8 조

    (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개정 '09.7.28)
    • ② 회원은 중앙회 정관,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취업사항을 매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11.4.26)
    • ⑦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 제 1 절 대의원총회
    제 9 조

    (개의)

    •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하고,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1회,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09.7.28)
    • ② 임시 대의원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 10 조

    (구성 및 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2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임원 및 대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1 조

    (의결권)

    • ① 제10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 12 조

    (대의원 수) 대의원은 분회 또는 분야별로 본회에 보고한 전년도 12월말 등록 회원 수를 기준으로 20대 1로 산출하며 남은 수가 11명 이상일 때는 1명을 가산한다.(개정 2015.7.28)

    제 13 조

    (대의원 선출 및 임기)

    • ① 대의원은 분회 또는 분야별로 선출하며, 각 분회 또는 분야는 대의원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정기대의원 총회 1개월 전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9.7.28)
    • ② 삭제(2015.7.28)
    • ③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대의원 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 다.
    • ④ 대의원이 임기 중 타 분회, 분야 및 지부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09.7.28)
    제 14 조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 16 조

    (개최통고) 대의원총회 개최통고를 정기대의원총회는 개최 15일전, 임시대의원총회는 5일전에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7 조

    (총회결과통보)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각 분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표자회의 (삭제‘11.4.26)
    제 18 조

    (개의) (삭제‘11.4.26)

    제 19 조

    (구성) (삭제‘11.4.26)

    제 20 조

    (의결정족수) (삭제‘11.4.26)

    제 21 조

    (임무) (삭제‘11.4.26)

    제 3 절 이사회
    제 22 조

    (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격월,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09.7.28)

    제 23 조

    (구성) 이사회는 제2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09.7.28)

    제 24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11.4.26)

    • 1.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개정‘11.4.26)
    • 3. 예산의 경정, 예산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이 경우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1.4.26)

    •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는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1.4.26)

    •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6. 분회 회칙 및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개정‘11.4.26)
    • 7. 임원 후보자 추천 및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개정‘11.4.26)
    • 8. 중앙회 임원 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 9.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6 조

    (출석의무) 이사가 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시는 자동적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회장은 이 사실을 해당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 절 임원
    제 27 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 11명(회장단 포함)
    • 4. 감사 2명
    제 28 조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개정‘11.4.26)

    제 29 조

    (부회장)

    •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 유고시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② (삭제‘11.4.26)
    제 30 조

    (서기 및 홍보이사)

    • ① 서기이사는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홍보이사는(기획홍보위원장과 협력하여)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신설‘11.4.26)
    제 31 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의 관리와 수입․지출 상황을 자문 관리한다.

    제 32 조

    (감사)

    •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연2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제 33 조

    (당연직 이사)(삭제 ‘09.7.28)

    제 34 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신설‘11.4.26)
    •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제 2 절 선거
    제 35 조

    (회장의 선출)

    •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장 후보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11.4.26)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한다. (개정 '09.7.28)
    제 36 조

    (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회장 당선자가 출마 시 지명한 제1, 2부회장 후보를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 37 조

    (이사의 선출)

    • ① 회장,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 ②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후보로 추천한 후보자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8명을 이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38 조

    (감사의 선출 )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감사후보자에 대하여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감사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개정‘11.4.26)

    제 39 조

    (재무, 서기 및 홍보이사의 선출) 재무, 서기 및 홍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개정‘11.4.26)

    제 40 조

    (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 ① 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1,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 ② 제1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차기부터 제34조 규정을 적용받는다.(개정 '11.4.26)
    제 41 조

    (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2 조

    (고문)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 제 43 조

    (위원회)

    • ①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②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4 조

    (상임위원회)

    •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개정‘11.4.26)
      • 1. 기획홍보위원회
        • 가. 운영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나. (삭제‘11.4.26)
        • 나. 회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의 복지와 권익에 관한 사항
        • 라. (삭제‘11.4.26)
        • 마. (삭제‘11.4.26)
        • 바. (삭제‘11.4.26)
        • 라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 마.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신설‘11.4.26)
        •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아. (삭제‘11.4.26)
      • 2. 학술법제위원회
        • 가. 회칙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개정‘11.4.26)
        • 나. 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다. 간호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 라. (삭제‘11.4.26)
        • 라. 각종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신설‘11.4.26)
        • 마. 간호윤리에 관한 사항
        • 바. 간호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 사. 간호학 도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아. 기타 필요한 사항
      • 3. 재무위원회(신설‘11.4.26)
        • 가. 예산안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자산관리 및 경비조달에 관한 사항
        • 다.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
        • 마. 회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서 정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1.4.26)
    •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11.4.26)
    •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개정‘09.7.28)
    • 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특별위원회)

    • ①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체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46 조

    (사무국)

    •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장 책임 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09.7.28)
    • ② 사무처장은 실무 책임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삭제‘11.4.26)
    제 47 조

    (임무) 사무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본회의 사무일체를 책임 수행한다.(개정‘11.4.26)
    • 2. (삭제‘11.4.26)
    • 2.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책임이 있으며 발언권이 있다.(개정‘11.4.26)
    • 3. 이사회에 사업보고와 재정보고를 한다.
    • 4. 매년 대의원총회 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 5. 매년 대의원총회 전 결산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개정‘11.4.26)
    • 6. (삭제‘11.4.26)
    • 6.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 제 48 조

    (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하고, 본회를 통하여 중앙회에 납입한다.
    • ③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특별한 목적의 기금은 별도로 한다.
    제 4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9 조의 2

    (예산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50 조

    (명칭)

    • ① 분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울산광역시OO구(군)간호사회라 칭한다.(개정 '09.7.28)
    • ② 삭제 (2015.7.28)
    제 50 조의 2

    (회칙) 분회는 본회 회칙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신설 '09.7.28)

    제 51 조

    (회무)

    • ① 분회는 다음 사항을 본회에 보고한다.(신설 '09.7.28)
      • 1. 사업 및 재정 보고(연1회)
      • 2. 회원실태 보고
      • 3. 본회로부터 요청된 보고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
    • ② 삭제(2015.7.28)
    제 52 조

    ((총회) )

    • ① 분회 총회는 본회 정기 대의원총회 전․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09.7.28)
    • ② 분회는 다음 사항을 총회 종료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한다.
      • 1. 임원 명단
      • 2. 예산 및 결산서
      • 3.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결과
      • 4. 총회 회의록
    • ③ 삭제(2015.7.28)
    제 52 조의 2

    (분회 감사) 본회는 매년 분회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 (신설 '09.7.28)

  • 제 53 조

    (포상)

    • ①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 및 기타 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 또는 추천할 수 있다.
    • ② 포상의 종류와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4 조

    (징계)

    • ①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1~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 2. 중앙회 정관 및 본회 회칙을 위배한 자
      •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4.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거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징계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5 조

    (규정제정) 본회는 중앙회 제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