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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울산광역시간호사회 메일  uls@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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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계산서 발급 요청:


      간호사회 메일로 1) 회사 사업자등록증 2) 해당 간호사 성함 3) 면허번호 4) 목적(협회비 또는 보수교육비 영수증 발급) 을 적어보내주세요.


      접수 후 1~2일 내로 발급하여 보내주신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원활한 연락을 위해 메일에 꼭 담당자분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입금 전에는 '영수'로,

      입금 후에는 '청구'로 발급됩니다.


      ※협회는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하오며 '계산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작년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셨더라도, 협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년 사업자등록증을 파기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계산서 발급 요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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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영수증 발급 요청:


      간호사회 메일로 1) 해당 간호사 성함  2) 면허번호 3) 목적(협회비 또는 보수교육비 영수증 발급) 을 적어보내주세요

      접수 후 1~2일 내로 발급하여 보내주신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원활한 연락을 위해 메일에 꼭 담당자분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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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회원등록 혹은 온라인 교육비 납부를 하실 경우에는 카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계산서 및 수기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A

      의료법 제28조에


      “의료인단체는 간호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되며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을 준수한 등록회원이 됩니다.

    • A

      대한간호협회 협회 회원으로서 받게 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수교육 시 간접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중증질환이나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취업 시에 대한간호협회 회원확인서를 요구받는 경우 등록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 A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메뉴 중 ‘회원복지’의 “회원이 받는 혜택”을 클릭하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리조트 회원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간호사회 회원만 해당)

      2. 중증질환이나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회원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3.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주요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회원과 대학원에서 간호행정분야 전공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4. 국제간호협의회(ICN) 관련 회의,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 간호교육 연수 프로그램 중 선별하여 국내외 연수비를 지원합니다.

      5. 회원 중에서 각종 포상 후보자를 발굴, 추천하여 간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6. 법률 및 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 국내외 간호계의 최근 동향과 다양한 정보가 담긴 간호사신문, 대한간호를 제공합니다.

    • A

      대한간호협회 회비는 중앙회비와 시도간호사회 회비, 산하단체 회비 등으로 구성되며


      취업자는 근무지 기준 또는 미취업자는 거주 지역 해당 지부에 협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회원등록 안내

      -울산광역시간호사회 오프라인 회원등록 안내 참고


      *온라인 회원등록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회원등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A

      온라인 회원등록에서 일반회비, 평생회비 결제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회원등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A

      협회비는 회원의 자질 및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대정부 활동과 보수교육 운영, 회원복지와 간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1년에 한번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받고 사업 수행 등에 수립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A

      일반회원에서 평생회원으로 변경하시기를 원하시면,


      회원이 취업자인 경우는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


      미취업자는 거주지역의 지부에 연락하여 회원구분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상담하신 후 평생회원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A

      대상자 : 의료인 (면허정지자, 취소 후 재교부자 포함)


      조 건 : 최근신고연도∼신고직전연도(3년간), 최초신고의 경우 2011년∼신고직전연도 보수교육 각 8시간 이상 이수해야 면허신고 가능


      면허신고는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1년부터 보수교육 내역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면허신고를 진행하시려면 보수교육 기산점인 2011년부터 신고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단,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신청 완료 후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면허신고 절차와 필요서류는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은 KNA에듀센터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으로 조회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모두 보수교육으로 인정된 교육입니다. 

    • A

      의료법 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정기 면허신고기간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간호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후 미신고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를 받게 되고 


      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미신고로 인해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는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면허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정지기간 중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A

      2011년∼신고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유예내역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2011년의 경우 개정 전 의료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KNA면허신고센터에서 보수교육 면제신청(증명서류 첨부)을 하면 됩니다.


      2012년부터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유휴(경력단절) 간호사의 경우 


      ‘보수교육 면제대상’이 아닌 ‘보수교육 유예대상’에 해당이 되며, 


      해당하는 해마다 KNA면허신고센터에서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간호업무 복귀 시 휴직기간에 따른 보수교육을 보충하셔야 합니다.(공지사항 참고)


      위와 같이 해당하는 해에 보수교육 면제, 유예를 완료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A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면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회원등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011년 이후부터 해외에서 간호학전공으로 대학을 한학기 이상 재학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 해외 체류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2011년은 보수교육 면제신청을 2012년 이후부터는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허신고 시 전화번호는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며 해외 전화번호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 A

      지난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외 

      지난 해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필요한 시간만큼 추가적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난 연도에 미이수한 보수교육으로 소급적용은 가능하나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 A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개인별로 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안내는 면허신고센터 1644-1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

      미등록회원으로 보수교육비를 자불하고 보수교육 이수 후 같은 해 협회비를 납부하여 등록회원이 된 경우,


      KNA에듀센터 1:1 상담게시판 또는 1644-1755로 연락하면 확인 후 차액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전년도에 미납한 회비를 당해 연도 회비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전년도에 미등록 회원으로서 지불한 간접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미등록회원으로 간접비를 지불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올해 회원등록 시 2016년도 회비를 포함하여 납부하여도 간접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사유: 2016년도에 간접비를 납부한 것은 2015년에도 회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간접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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