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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1년 제7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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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5,104 작성일 21-1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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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

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환자 확인 오류 발생(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환자 확인 오류 발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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