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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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4,464 작성일 22-03-21 15:06본문
2022년 회원등록 안내 |
의료법 제28조 3항: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2021년 미등록자가 2021년 회원등록 시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에 의해 직전연도(2021년)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한다.
◎ 2022년도 대한간호협회 등록비 | ||||||
구분 | 일반회원 | 평생회원 | 산하단체(병원간호사회)회비 별도 | |||
구회원 | 신회원 | 평생전환회원 | 평생신회원 | 평생구회원 | ||
2022년 회비 | 60,000원 | 86,000원 | 1,452,000원 | 1,478,000원 | 2,000원 | 구 : 20,000원 신 : 25,000원 |
2021년 소급회비 *해당자에 한함 | 60,000원 | 60,000원 | 60,000원 | 60,000원 | 2,000원 | |
등록 및 납부 | 1. 등록 - 단체등록 : 팩스나 이메일 접수, ‘2022년 회비납부자 명단’ 제출(붙임4 엑셀) - 개인등록 : 울산광역시간호사회로 전화 등록, 서류 이메일 혹은 팩스 접수
2. 납부방법 - 입금계좌 : 농협 831 – 01 – 212547 (예금주 : 대한간호협회 울산) - 입금 시 면허번호와 성함 기입 (예 : 123456김나라 ⋇동명이인 확인용) - 전년도 미등록자는 2021년 소급회비와 합산하여 납부 ⋇2021년 소급회비 해당자: 2021년도 미등록자 중 1월1일~12월31일까지 하루라도 소득이 있는 자 (2021년 회비 납입 여부 확인: 간호사회 052-258-2311 전화하여 면허번호 확인) - 기존의 평생회원은 지부회관기금, 산하단체회비 납부 - 평생회원은 3회 분납 가능 | |||||
감액 (2021년) | 회계연도 직전 1년 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자(육아휴직자 제외) - 증빙서류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면제 및 감액신청서 ① 2021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소득이 없는 자 ② 3년 이상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자 -증빙서류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홈페이지 상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무급 휴직 증명서 ③ 병가로 소득이 없는 자 : 국세청 사실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 또는 1577-1000 전화 후 간호사회 FAX(052-258-2310)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송부 요청 (기간 2019~2020, 신분증 준비)
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 사병 전역자 -증빙서류 : 병적증명서 |
면제 (2022년) |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 증빙서류 : 복무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
2.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 증빙서류 : 신분증 사본, 면제 · 감액 신청서 |
제출 서류 |
1. 일반신회원 : 면허증 사본 1부, 회원신고서 1부 2. 평생신회원 : 면허증 사본 1부, 회원신고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삽입 3. 평생전환회원 : 회원신고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삽입
※ 붙임2. 회원신고서 -기존 구회원의 경우 회원신고서 미제출 단,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여 제출 울산광역시간호사회 홈페이지 → 자료실 다운로드 ※ 붙임3. 대한간호협회 회비 면제 · 감액 신청서 울산광역시간호사회 홈페이지 → 자료실 다운로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 또는 1577-1000 전화 후 간호사회 FAX(052-258-2310)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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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o 전화 052-258-2311 팩스 052-258-2310 핸드폰 010-5847-2311 |
Attached file
- 공문울산-025 2022년 대한간호협회 회원 등록 안내.pdf (88.1K)
- 울산-025 붙임1. 2022년 회원등록 안내.hwp (18.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