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대한간호협회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231 작성일 22-07-11 16:34

본문

1.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보수교육(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Attached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