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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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2,861 작성일 22-03-29 16:48본문
○ 환자안전 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함게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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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hwp (302.0K)
- 붙임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hwp (80.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