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대한간호협회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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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904 작성일 10-04-02 10:00본문
2010년 대한간호협회 등록 안내
1.회비
(1) 일반회비
구 분 |
병원 |
산업 |
보건 |
보건진료원 |
보험심사 |
가정간호사 |
보건교사 |
기 타 |
신회원 |
136,000 |
111,000원 + 산하단체 회비 |
111,000 | |||||
구회원 |
105,000 |
85,000원 + 산하단체 회비 |
85,000 |
* 신회원은 2010년도 졸업자에 한하며 병원간호사의 경우 산하단체 회비가 포함되어
병원간호사회 등록은 간호사회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 2009년 미등록자는 구회비 6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존의 평생회원은 회관마련기금 20,000원을 별도로 납부해 주십시오.
(2) 평생회비 (3회까지 분납 가능함)
구 분 |
병원 |
산업 |
보건 |
보건진료원 |
보험심사 |
가정간호사 |
보건교사 |
기 타 |
신회원 |
926,000 |
901,000 + 산하단체 회비 |
901,000 | |||||
구회원 |
895,000 |
875,000원 + 산하단체 회비 |
875,000 |
* 산하단체는 평생회원제가 없으므로 기존 평생회원도 매년 산하단체 회비는
내야합니다.(병원간호사회 회비는 구회원 20,000원, 신회원 25,000원입니다)
* 분납을 원하시는 회원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2.납부 방법
1) 납부 계좌 : 농협중앙회 831-01-212547, 예금주 : 대한간호협회 울산지부
입금 후에는 입금내역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el 258-2311, HP 010-6762-2310, 울산간호사회)
3. 구비서류
(1) 신 회원과 구 회원 중 주소나 근무처가 변동된 경우-회원신고서 1부
* 신회원은 되도록 회원증카드(삼성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신고서 용지가 추가로 필요한 기관은 간호사회로 연락 주십시오.
(2) 평생회원 등록자(신,구회원) - 회원신고서 1부, 증명사진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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