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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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479 작성일 19-03-18 10:52본문
★ 2019년 회원등록 안내
2019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법 제28조 :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회원이 등록하여야 할 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취업 중인 자는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에 등록, 미취업 중인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속한 지부에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2018년 미등록자가 2019년 회원등록 시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1조(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에 의해 직전연도(2018년)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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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회원등록.zip (426.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