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확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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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1,118 작성일 22-04-19 15:26본문
대한간호협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의 보호 밑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안내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안내
나.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 개시 및 배너 홍보 등
붙임 대한간호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