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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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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792 작성일 22-03-21 15:06

본문

2022년 회원등록 안내

의료법 제283: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2021년 미등록자가 2021년 회원등록 시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4

(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에 의해 직전연도(2021)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한다.

 

2022년도 대한간호협회 등록비

구분

일반회원

평생회원

산하단체(병원간호사회)회비 별도

구회원

신회원

평생전환회원

평생신회원

평생구회원

2022년 회비

60,000

86,000

1,452,000

1,478,000

2,000

: 20,000

: 25,000

2021년 소급회비

*해당자에 한함

60,000

60,000

60,000

60,000

2,000

등록

납부

1. 등록

- 단체등록 : 팩스나 이메일 접수, ‘2022년 회비납부자 명단제출(붙임4 엑셀)

- 개인등록 : 울산광역시간호사회로 전화 등록, 서류 이메일 혹은 팩스 접수

2. 납부방법

- 입금계좌 : 농협 831 01 212547 (예금주 : 대한간호협회 울산)

- 입금 시 면허번호와 성함 기입 (: 123456김나라 동명이인 확인용)

- 전년도 미등록자는 2021년 소급회비와 합산하여 납부

2021년 소급회비 해당자: 2021년도 미등록자 중 11~1231일까지 하루라도 소득이 있는 자

(2021년 회비 납입 여부 확인: 간호사회 052-258-2311 전화하여 면허번호 확인)

- 기존의 평생회원은 지부회관기금, 산하단체회비 납부

- 평생회원은 3회 분납 가능

감액

(2021)

회계연도 직전 1년 동안 비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자(육아휴직자 제외)

- 증빙서류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면제 및 감액신청서

2021년도 111231일까지 소득이 없는 자

3년 이상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자

-증빙서류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홈페이지 상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무급 휴직 증명서

병가로 소득이 없는 자 : 국세청 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 또는

1577-1000 전화 후 간호사회 FAX(052-258-2310)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송부 요청

(기간 2019~2020, 신분증 준비)

 

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일반 사병 전역자

-증빙서류 : 병적증명서

면제

(2022)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 증빙서류 : 복무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

2. 회계연도 개시일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 증빙서류 : 신분증 사본, 면제 · 감액 신청서

제출

서류

1. 일반신회원 : 면허증 사본 1, 회원신고서 1

2. 평생신회원 : 면허증 사본 1, 회원신고서 1, 반명함판 사진 1매 삽입

3. 평생전환회원 : 회원신고서 1, 반명함판 사진 1매 삽입

 

붙임2. 회원신고서

-기존 구회원의 경우 회원신고서 미제출

,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여 제출

울산광역시간호사회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붙임3. 대한간호협회 회비 면제 · 감액 신청서

울산광역시간호사회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 또는 1577-1000 전화 후

간호사회 FAX(052-258-2310)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송부 요청

 

안내

o 전화 052-258-2311 팩스 052-258-2310 핸드폰 010-5847-2311

메일 uls@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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