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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간호협회 회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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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0,834 작성일 21-03-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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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원등록


2021년 대한간호협회 회원등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법 제28조 :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회원이 등록하여야 할 지부는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 취업 중인 자는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에 등록, 미취업 중인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속한 지부에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 2020년 미등록자가 2021년 회원등록 시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11조(직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에 의해 직전연도(2020년) 일반회비를 소급 적용한다.


구분

일반회원

평생회원

산하단체(병원간호사회)회비 별도 납부

구회원

신회원

평생전환회원

평생신회원

평생구회원

2021년 회비

60,000

86,000

1,452,000

1,478,000

2,000

구 : 20,000

신 : 25,000

2020년 소급분

60,000

60,000

60,000

60,000

2,000


1. 등록

단체등록 팩스나 이메일 접수, ‘2021년 회비 납부자 명단’ 제출(붙임4)

개인등록 울산광역시간호사회로 전화 등록 (온라인 가능)


2. 납부방법

입금계좌 농협 831 – 01 – 212547(예금주 대한간호협회 울산)

입금 시 이름과 면허번호 기입(예 김나라123456 *동명이인 확인용)

기존의 평생회원은 지부회관기금산하단체회비 납부

전년도 미등록자는 2020년 소급분과 합산하여 납부

평생회원은 3회 분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및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자계산서 혹은 수기영수증을 받는 방법(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ulsannurse2020.inplus21.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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