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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연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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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86 작성일 20-06-17 10:19

본문

A.

지난 연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외 

지난 해 미이수한 보수교육을 필요한 시간만큼 추가적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지난 연도에 미이수한 보수교육으로 소급적용은 가능하나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