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직 후 간호업무에 복직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은 얼마나 이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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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8 작성일 20-06-17 10:18본문
A.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개인별로 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안내는 면허신고센터 1644-1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