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Q. 휴직 후 간호업무에 복직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은 얼마나 이수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78 작성일 20-06-17 10:18

본문

A.

유예 사유 등이 해소되어 해당 면허 관련 업무에 다시 종사하려는 자의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7.1.1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 면허가 취소된 후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 포함


개인별로 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안내는 면허신고센터 1644-1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