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등록회원가로 보수교육 결제 후 같은 해 등록회원이 되었습니다. 차액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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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77 작성일 20-06-17 10:18본문
A.
미등록회원으로 보수교육비를 자불하고 보수교육 이수 후 같은 해 협회비를 납부하여 등록회원이 된 경우,
KNA에듀센터 1:1 상담게시판 또는 1644-1755로 연락하면 확인 후 차액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전년도에 미납한 회비를 당해 연도 회비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전년도에 미등록 회원으로서 지불한 간접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미등록회원으로 간접비를 지불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올해 회원등록 시 2016년도 회비를 포함하여 납부하여도 간접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사유: 2016년도에 간접비를 납부한 것은 2015년에도 회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간접비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