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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회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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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135 작성일 20-06-17 10:21

본문

A.

의료법 제28조에


“의료인단체는 간호사회를 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회원이 되며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을 준수한 등록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