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허신고 대상자 및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93 작성일 20-06-17 10:20본문
A.
대상자 : 의료인 (면허정지자, 취소 후 재교부자 포함)
조 건 : 최근신고연도∼신고직전연도(3년간), 최초신고의 경우 2011년∼신고직전연도 보수교육 각 8시간 이상 이수해야 면허신고 가능
면허신고는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1년부터 보수교육 내역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면허신고를 진행하시려면 보수교육 기산점인 2011년부터 신고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단, 사유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신청 완료 후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면허신고 절차와 필요서류는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은 KNA에듀센터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으로 조회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모두 보수교육으로 인정된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