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 간호사인데 면허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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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95 작성일 20-06-17 10:19본문
A.
2011년∼신고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유예내역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2011년의 경우 개정 전 의료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 면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KNA면허신고센터에서 보수교육 면제신청(증명서류 첨부)을 하면 됩니다.
2012년부터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유휴(경력단절) 간호사의 경우
‘보수교육 면제대상’이 아닌 ‘보수교육 유예대상’에 해당이 되며,
해당하는 해마다 KNA면허신고센터에서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단, 간호업무 복귀 시 휴직기간에 따른 보수교육을 보충하셔야 합니다.(공지사항 참고)
위와 같이 해당하는 해에 보수교육 면제, 유예를 완료한 후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