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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

간호사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모든 의료인은 매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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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

학사학위취득, 간호학전공 대학생 등은
보수교육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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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휴직, 퇴직, 해외체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은 보수교육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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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페이지

면허신고, 보수교육 유예 및 면제신청 현황,
각종 이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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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588-6282
문의 시간 : 09:00 ~ 12:00, 13:00 ~ 18:00

내선 1번 : 면허신고, 면제, 유예신청, 보수교육 이수 시간
내선 2번 : 보수교육 내용문의, 교육신청, 취소, 결제
                   환불 및 영수증
내선 3번 : 로그인 및 홈페이지 시스템 오류

※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지연될 경우
     1:1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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